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 3차 공판엔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5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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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A씨는 "제 생각인데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상사로서 이 대표에게 지시하고 이 대표는 하급자에게 다시 지시하는 관계였다고도 설명했다.
라임 사태가 터진 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갈등이 깊어지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A씨는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마지막까지 뜯어먹는 '설거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화가 나서 말한 것 같았다. 그 시점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입에도 담지 못 할 욕설을 내뱉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주식 50억원 되는 게 있고 안산에 공장을 매각하게 되면 120억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200여억원 정도 된다"며 "(김 전 회장을) 설계자라고 표현한 것도 청산하든 뭐 하든 자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이른바 이 대표의 '언론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A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이 '김봉현이 라임 관련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최초로 언론 보도가 나갈 때 사전에 기사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기사가 못 나가게 김 전 회장하고 이 대표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라임 사태 이후 정·관계 유력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수석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회사 압수수색 당시 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네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광주MBC사장 출신으로 이른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회장을 정치권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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