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관련자 조사는 8월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보고는 못 받았고 8월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게 된 실무자가 대검에 와서 보고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 진척에도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사후 보고가 이뤄진다.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수사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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