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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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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피해자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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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지 부착 45년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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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어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다량 유포했고,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천모 전 공무원과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모씨는 징역 14년을, 장모씨는 징역 10년을, 미성년자 이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피해자는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을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 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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