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차장은 "동부지검 담당 수사팀에서 보완 수사해도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동부지검이 기소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같은 주장 등을 검찰총장에 보고드리고,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지만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라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대검 차장에게 챙겨 봐주고 적절히 지휘해 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씨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