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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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으나,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무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냐'고 물었다.
조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았는데 핵심 참고인인 지원장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었다"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믿게 됐는지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동부지검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했다"며 "기소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했다"고 말했다.
'대검의 보완지시에 추가수사는 이뤄졌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보완조사를 하더라도 신빙성 여부 달라지지 않는다고 수사팀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 사건이어서 직접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지휘토록 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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