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피해자들 엄벌 호소"…'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