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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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1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채용시장 활력을 오히려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이 채용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공정경제 3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 수석은 또 “고용 상황이 다음달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8월 중순 급격하게 확산하며 위축됐으나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연초에 계획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채용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 “누적돼 온 택배산업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신이나 질병 등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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