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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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씨와 강모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에게는 그중 8차례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추가로 확인된 성범죄도 적용됐다.
조씨는 일명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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