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지난 3월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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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구속 기소)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해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불구속 기소)는 이중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했다.
조씨는 올해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 기소)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했다. 실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맡은 공범 정모씨는 조씨의 지시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가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올해 3월에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A씨가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며, 11월 B씨가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씨와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명예훼손·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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