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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올해의 경찰영웅’ 선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조사위는 21일 논평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이총경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며 “더불어 고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 등 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통해 재평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당시 신군부의 부당한 진압에 희생된유가족과 경찰관 본인 등의 트라우마 전수 조사에 경찰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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