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장 부의장이 21일 반박했다.
경남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파행하다가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이 불신임안 2건은 의사 일정에서 제외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만 처리하자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했으나 김 의장이 거부해 논쟁을 벌인 결과다.
송 의원은 "회의 규칙에는 의원 10명의 동의로 의사 일정 변경 제출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로 가능하다"며 "회의 규칙을 위반한 독단적 의사 진행은 직권남용이다"고 반발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의사 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은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신임 건은 중요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안건이지만, 사퇴 촉구 결의안은 법적 효력 없이 정치적인 의미만 가진다"며 "의장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사정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의장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부의장은 "또다시 도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관련 규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의장과 제1부의장 불신임 건과 사퇴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해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정치 근간을 훼손했다며 불신임안과 사퇴 촉구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방법과 회의 규칙 등을 놓고 파행만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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