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레이더P] 박주민, "가락시장 유통독점 해소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유통 독점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가락시장 공정경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엔 박 의원을 비롯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가락시장 운영기관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로지 경매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가락시장 유통체계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매제 속에서 소수의 청과회사들이 유통권을 독점해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락도매시장은 5개 도매법인이 유통구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한 초과이익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 제대로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 사기보단 도매법인이 형성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로 농산물 사는 상황 반복됐다"고 했다.

가락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절반이 유통되는 공영도매시장 중의 하나로 이 중 34%를 거래물량을 맡고 있다. 가락시장의 유통시스템은 '생산자'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 핵심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가 경매제로 이뤄지고 있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5개 뿐인데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결정권을 쥐고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출하자가 같은 청양고추 경매가격이 A법인은 2만4000원인데 B법인은 2000원인 경우가 있다. 12배 가격 차이도 충격적이지만 그 차익이 소비자에게 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를 인정받는데 1994년 이후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수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상 중도매인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 도매시장법인과만 거래해야한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 같은 유통구조를 깨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판로가 존재하고 이들끼리 경쟁해야 후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김현수 농림식품부장관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락시장 운영 주체인 동시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박종락 노조위원장은 "상급기관 정부 상대로 각 세우고 불편한 소리 많은 용기 필요했다"며 "얼마전 김현수 장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시기상조다' '대금정산 등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경매제도 완전 무결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만으로 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지혜를 모아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