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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임계장' 고령화친화기업 70%, 최저생계비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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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국감현장]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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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정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의 70%는 법정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금만 받고 법정 1인가구 최저생계비도 주지 않는 고령자친화기업이 태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지정된 69개 고령자친화기업 중 올해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105만4317원) 이하로 평균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49곳으로 71%에 달했다.

전체 고령자친화기업 중 100만원 미만으로 평균 임금을 준 곳이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임금 50만원 미만이 22곳, 2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이 18곳이었다. 200만원 이상 임금을 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의 평균 근로기간은 5.4개월로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평균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전체 69개 기업 중 37개로 54%에 달했다. 평균 7개월 미만~6개월 이상 근무한 기업은 10곳, 8개월 미만~7개월 이상은 6곳이었다. 11개월 이상은 단 3곳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 고령자친화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91억9000만원에 이른다.

강 의원은 "임계장의 뜻을 아나.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의미한다"며 "근로일 이틀에 잡초제거와 환경정리를 시키는 A기업, 고용기간 5개월에 한달에 5시간 일하는 대가로 월급 5만원을 주는 B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형적 임계장인데 두 곳 모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피부로 느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뛰어난 알찬 기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을 점차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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