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 활용 순회교육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베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상품을 수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관세청이 입점부터 관세 특혜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는 순회교육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4차례에 걸쳐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유의사항 ▲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미국 이베이, 동남아시아의 쇼피(Shopee)와 큐텐(Qoo10) 등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담당자도 이번 순회교육에 동참한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YES FTA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이나 전화(관세청 042-481-3217, 신한관세법인 02-3448-1181)으로 하면 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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