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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근 5년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중징계율 16%…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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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측정 검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중징계율이 16%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2건이었고, 올해에도 이달 초까지 19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고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 보면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총 71명, 조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정직·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15.7%(14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의 중징계 비율은 12.6%(정직 9건)이었으나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15.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국립대가 정직 등 중징계에는 소극적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올해 국립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 교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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