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 전 숨진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도 본인이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택배 대리점과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신청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김 씨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양이원영/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건 확인하신 거죠?]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필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강순희/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공단과 고용지청이 같이 검토한 결과 대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대필한 거죠?) 대행사가 중간에서 대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추가 취재해보니 "지난주 현장 조사에서 고 김 씨와 동료 8명이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모두 대필로 작성된 걸로 확인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택배 대리점주와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했다고 대리점주가 실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가 노동자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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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자필 작성 등 서류 조건이 완벽히 구비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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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 전 숨진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도 본인이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택배 대리점과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신청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김 씨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