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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대리점 세무사가 '산재 제외' 대필…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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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 김원종 씨 보험에 가입한 걸로 보겠다"

<앵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 전 숨진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도 본인이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택배 대리점과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신청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김 씨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