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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최고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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