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9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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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 60대가 "내 근육량은 일반인보다 많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측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지난달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지만,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맥주 70~80㎖와 소주 한 병 정도만 마셨다”면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라 몸에 축적된 근육량이 많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체중 98kg인 정씨가 맥주 70~80㎖와 소주 한 병을 마신 당시를 분석해 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2%”라며 “시간 경과를 고려하고 정씨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이기 때문에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 미만일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수식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정씨는 오후 6시 14분쯤 술을 마시기 시작해 오후 7시 56분쯤 마지막 잔을 마신 후 10분쯤 뒤에 운전했다"며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이 짧은 시간에 알코올이 분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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