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법무부가 근거 제시 없이 발표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찰 비위를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 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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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따라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다"며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직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무부 발표 이후 약 1시간 30분만에 대검찰청은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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