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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020국감]위성백 예보 사장 "DLF 책임자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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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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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일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백 예보 사장을 향해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예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고 주주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도 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인한 우리금융 제재 현황을 보면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3년간 금융권 임원자격 금지),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97억1000만원, 가입고객에게 약 1071억원 배상 등"이라며 "예보는 주주 대표로 우리은행의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된데 대해 왜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나.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며 "예보는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손실에 대한 주주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사장은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DLF 관련 내부통제와 상품 선정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소송을)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 회장이 연초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보가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배 의원은 "예보는 손 회장 연임을 찬성했다"면서 "예보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금융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금융이 금감원 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주니 최근까지도 사모펀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이)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연임에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사장은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보는 의견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따르는 편"이라며 손 회장의 연임을 예보가 찬성한 것은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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