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 받겠다는 말 아냐…" 해명
野 "국민, 국회 무시"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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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앞서 이 지사는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지사의 '국감 거부' 발언을 질타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안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법과 국회 감정·증언법에 따라 (경기도를) 고발하고 (자료 제출을 막은)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페북에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피감이 어려우면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도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안다"라며 "국정감사는 정당성이 있고 해야 할 임무이다.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국감법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국가 예산이 투자된 경우 등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이라며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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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지사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도 덧붙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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