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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자신의 몸에 근육량이 많아서 해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을 마셨지만 처벌 기준보단 낮다”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에게 ‘수학공식’을 사용해 이를 반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창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내에서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조사에서 “맥주 70~80ml와 소주 한 병 정도만 마셨다”며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몸에 축적된 근육량이 많아 주량이 특별히 강하므로 같은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3% 미만일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했다.
술을 같이 마신 사람의 진술과 CCTV 등 자료를 종합해보면 정 씨는 술을 마신 후 10분 정도 뒤에 운전했는데, 아무리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새 알코올이 분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 활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활용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 씨에 최대한 유리한 계수를 적용해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 운전 당시에는 0.037%였다고 추산했다. 재판부가 정 씨에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했지만 처벌기준치를 훌쩍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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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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