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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아니라는 前 국가대표에 '수학 공식' 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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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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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은평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 단속으로 바꾼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09.1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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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몸에 근육량이 많아서 해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을 마셨지만 처벌 기준보단 낮다"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학 공식'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내에서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조사에서 "맥주 70~80㎖와 소주 한 병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몸에 축적된 근육량이 많아 주량이 특별히 강하므로 같은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식선에서도 정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미만일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술을 같이 마신 사람의 진술과 CCTV 등 자료를 종합해보면 정씨는 오후 6시 14분쯤 술을 마시기 시작해 오후 7시 56분쯤 마지막 술을 마신후 10분쯤 뒤에 운전했는데, 운동선수라도 그새 알콜이 분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꺼낸 카드는 '위드마크 공식'…법원 "정씨에 유리하게 계산해도 처벌기준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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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다.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이창명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차만 남겨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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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 활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사용된다. 2016년엔 연예인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먼저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그리고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다만 추정치인만큼 피의자에 최대한 유리한 계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체중과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음주 후 30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 이 값에서 사고 이후 경과된 시간에 평균 감소율인 0.015%를 곱한 값을 빼주면 최종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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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몸무게는 98㎏였고, 맥주 70㎖와 소주 1병(360㎖)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씨에 최대한 유리한 계수를 적용해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 운전 당시에는 0.037%였다고 추산했다. 정씨에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했지만 처벌기준치를 훌쩍 넘은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구제 받기는 어려워…"음주운전 자체를 말아야"

법조계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논란의 대상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자주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가 오히려 이 공식을 이용해 처벌을 주려면 인용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지적한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재판부 성격에 따라 채택 여부가 바뀐다는 설명이다.

김윤희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은 그간 논란의 소지가 여럿 있었다"며 "이 공식이 피고인을 구제해주는 경우는 드물어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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