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야권 정치인 로비·검사 술접대 의혹 보고 받고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尹은 곧바로 수용…"수사팀, 범죄세력 단죄해 국민 기대 부응해 달라"
한종찬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19일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대검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상실을 인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두 사건 모두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수사팀을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으며, 윤 총장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 수사팀 모두 검사가 충원되는 등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라임의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관련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가 옥중 서신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이후 김씨를 직접 감찰했고, 그를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대검은 “총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총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업체가 기업체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를 불입건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들이 있다며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윤 총장은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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