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지휘 수용 입장 밝혀… "총장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없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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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전날 법무부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을 3일간 감찰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외에 별도의 다른 수사팀이나 특임검사에게 관련 수사를 맡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 장관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 수사를 맡기는 대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에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추 장관이 또 한 번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했다"며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지휘에 포함된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즉시 배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내려보냈다.
해당 지휘서에서 추 장관은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그리고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수사지휘의 배경을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임으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모두 5건이다.
한편 추 장관의 이 같은 수사지휘가 공개된 직후 대검은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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