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대검찰청이 '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모두 잃고 최종 결과 보고만 받게 된다.
대검은 19일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대검찰청이 '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모두 잃고 최종 결과 보고만 받게 된다.
대검은 19일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주변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이래 두 번째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구체적으로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사건이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공문에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관여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도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는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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