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억 원 규모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시행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 원씩, 문화·예술인 100만 원씩, 신혼부부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 원씩, 문화·예술인 100만 원씩, 신혼부부 가정에 50만 원씩 지원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가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총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이 대상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제공) |
창원시가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총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이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이나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게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원한다.
또,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3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소비 촉진 등 경기보강을 위한 각종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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