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근로현장 사고 막기위해 행안위 힘써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 2900명…산재처리만도 빠듯

지자체에 관리·단속권 주라…노동부 지휘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수원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에게 '읍소형 부탁'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은 2900명에 불과한 데 국내 사업장은 400만개에 달한다"며 "이러다보니 감독기관은 1.2%에 불과하고 98%는 방치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적다 보니 정부가 정한 노동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강제하고 위반 처벌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한민국의 산재사망률이 1위"라며 "체불임금을 처리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행안위) 위원들께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데 동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정부에서 (근로현장 단속을)하기 어렵다"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노동부는 단속이 (전국에서)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휘는 노동부에서 하고, 단속과 관리는 지자체에 권한을 배분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 권한을 줘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