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제21대 총선과 관련, 전북 지역 선거 사범 114명을 입건해 50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관내 지청(군산·정읍·남원)은 114명 중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4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14명을 수사 경위별로 나눠 보면 고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27명·기타 고발 58명)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인지 21명, 검찰 인지 8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52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15명·13.1%), 금품 선거(10명·8.8%), 선거 방해·폭력(10명·8.8%), 기타(27명·23.7%)가 뒤를 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