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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재판 불출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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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19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증인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추후 증인 출석 예정인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최근 함께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A씨는 증상발현 의심이 있어서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보건복지부)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법정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결정을 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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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A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의 증거제시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진 뒤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과거 종교 관련 행사를 열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회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측은 보석을 신청한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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