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
홍천군이 19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홍천군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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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16~20일은 마을별 지정장소, 내달 21~30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지급된다.
홍천군청(자료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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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임대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8월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밖에 홍천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향균 면마스크 2매씩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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