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 4천명 건강보험료 39억원 체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 4천명이 건강보험료 3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 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자 4천82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액은 모두 39억2천만원으로 인천경기가 13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강원 9억6천만원, 부산경남 4억9천만원, 호남제주 4억5천만원,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이 각각 3억3천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석달 간 전체 체납액 35% 수준인 13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께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만 체납하는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