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수술실 CCTV설치 입법으로 강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를 입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거주할 예정인 안산 단원구에 여성안심귀가길과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 처음 수요조사 때 12개 병원이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 문제로 2곳으로 줄었다"며 "주된 이유는 해당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반대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안산 단원구로 가는데, 도내 여성안심귀가길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3곳 중 한 곳이 안산 단원구'라는 지적에 대해 "각별히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달 26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 나영이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나영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