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올해 5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속도를 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 지사는 "봉현물류단지사업을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 절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5월11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며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5월8일 금요일 이재명 지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뒤 경기도가 사업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이 지시와 채 전 총장의 만남이 옵티머스의 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의 만남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도 포함됐다.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등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해당 사업용 패스트트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례법 조항상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광주 봉현물류단지 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마다 특례법 조항을 담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해당 법조항을 적어 여러 기관에 보낸 공문서들을 직접 들고 나와 보여주기도 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봉현물류단지를 위한 별도의 패스트트랙이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이미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에 어떤 내용으로 관계부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지 이미 보고가 됐었다"며 "금요일에 제가 채 총장을 만난 뒤 사흘 만에 공무원들이 그 모든 공무서를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문을 보낸 결과 광주시가 '도시계획상, 녹지훼손 우려로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광주시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후 광주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