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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국회, 자치사무 감사 권한 없어...이제 좀 놓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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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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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법에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도 공무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을 못자고 있다며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돼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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