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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국감 거부 비친 이재명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 부엌까지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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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 “자료 제출도 협조 안돼”

논란 지속되자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19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며 한발 물러섰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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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 앞서 18일 밤 11시쯤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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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이재명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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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또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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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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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오후에도 이 지사의 발언과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질의서는 줘야하는 의무가 있느냐”며 “국회의원이 갑질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요청이 마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처럼 됐다”며 “나랏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자치사무 구분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이 어려우면 다른 수단을 강구하면 되지, 도지사가 국회가 하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의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지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타박하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며 “공무원들이 고통이 많은 줄 알면서도 이 과정을 감내해야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간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에게 “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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