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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자"며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20대 남성이 사제폭발물을 터트리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계단에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죄)로 A(27)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사제폭탄을 들고 스토킹 여성을 기다리다 그의 가족이 나오자 3층 계단으로 올라가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로 A씨는 왼손에 중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보고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 담당 강력 수사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죄가 된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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