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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서민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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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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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입을까 봐 서민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 이런 해괴한 소리는 그만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국회 나서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 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 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 없이 50만원, 심사 후 300만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 대출은 무효로 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 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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