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에서 폭발해… 본인만 크게 다쳐
경찰, 치료 후 범행 동기 등 조사 방침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해당 여성은 물론 이웃까지 공포로 몰아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토킹’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처벌 조항이 없어 대표적인 ‘입법 공백’ 사례로 꼽힌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사용죄)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7일) 오후 8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물은 A씨의 손 안에 있는 동안 터져 다친 사람도 A씨 1명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말고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을 다친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폭발물을 터뜨렸다”며 “A씨가 피해 여성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앞서 말했듯이 스토킹은 별도의 처벌 법규가 없다. 따라서 중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해 온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다수의 스토킹처벌 법률안들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처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한층 더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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