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A씨는 인천시 서구 신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속 강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은 화장실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뒤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숨겨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 그걸 확인하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카메라에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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