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신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속 강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강사들은 지난 5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는 여성 강사용 화장실 문 정면에 '문을 꽉 닫아주세요'라고 쓴 안내문에 부착됐다. 이 카메라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강사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됐다. 학생들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여죄를 수사 중"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