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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무죄 판결 후, 故 이재선 향해 "못난 동생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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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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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친형 故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라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라며 토로했다.


이어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라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일 때 친형을 강제 입원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지사는 강제 입원 지시 의혹 외에도 그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밝혀지는 등 줄곧 재선 씨와 갈등을 빚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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