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3년 취업제한 / 재판부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7일 개그맨 박대승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박대승(30)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사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