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대법 무죄로 파기환송
16일 파기환소심 최종 무죄 선고…'사법족쇄' 해방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한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날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지지자들 축하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2020-10-16 12:16:0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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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 시작부터 최종 무죄 선고까지 일지
<2018년>
▲5월 29일 =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KBS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 입원'과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으로 고발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배우 김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직폭력배 연루설' 의혹 이재명 추가로 검찰 고발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으로 이재명 검찰 고발
▲9월 18일 = 김부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학교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관련 6개 의혹 중 3건 기소(친형 강제 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3건 불기소(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보수성향 일간베스트 가입) 의견으로 검찰 송치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 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9월 6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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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식 재판 시작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4월 25일 = 결심공판,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5월 16일 = 1심 재판부 4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5월 22일 = 검찰 항소
▲7월 10일 =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1차 공판
▲8월 14일 = 결심공판,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9월 6일 = 2심 재판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 배당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xanadu@yna.co.kr/2020-07-16 17:19:4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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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심리 마무리
▲7월 13일 =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
▲7월 16일 = 대법원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9월 21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결심공판.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10월 16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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