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셋째형 이재선씨는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을 거뒀다.
이 지사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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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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