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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따른 이날 항소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가 준비해 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5분여 만에 끝났다.
이 지사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는 국민들이 현재 부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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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한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면서 검찰 수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면서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이 지사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대해 “도정과 시정이 잘 흘러가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건 기초의회의 역할”이라면서 “국감에선 본질대로 국가 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이날 무죄 판결로 그의 대선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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