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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형님, 하늘에선 마음 편히 지내시길…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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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당사자인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사망)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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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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