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 유지, 2심 당선무효형…대법 파기환송으로 모두 기사회생
수원고법 형사2부, 같은 날 같은 법정서 파기환송심 열어 사법족쇄 풀어줘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장과 100만 인구의 시장 직을 건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 이들 두 사람의 공판은 수원고법에서 그 시작과 끝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
이 지사의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 6일 그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경기지사 후보로 TV 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올킬' 판결을 내리자 기다려준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인터뷰했던 이 지사는 2심 종료 후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지자들 축하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 같다.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지난해 9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벌금 90만원 선고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은 시장 역시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서 발목을 잡히고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수원고법에 입장할 때에는 후문 광장의 일명 '호랑이상'(조각상 정식 명칭은 '세상이 다 보이네')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사법족쇄'를 풀어내겠다는 심경을 피력했으나, 퇴장할 때에는 '침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은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각각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수원고법에서 단체장 직을 잃게 될 위기에 몰렸던 두 사람은 이날 수원고법에서 사법족쇄를 풀고 밝은 표정으로 나오게 됐다.
한 재판부로부터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은 이번에도 '호랑이상'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각각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성남시정에 전념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검찰이 재상고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이 같은 사건으로 '호랑이상' 앞에 다시 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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