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교육생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남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A씨는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 B씨가 교육생에게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육생을 대신해 B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의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자, 이수자, 전수조교 등 과정을 거친 뒤 심사를 받아 지정된다.
보유자와 전수조교는 인천시로부터 매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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