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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국민의힘 "재판부, 이재명·은수미에 면죄부 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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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대변인 16일 구두논평 통해 비판

"여당무죄·야당유죄 노돌적 표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내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데일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예상대로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자리를 지켜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며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 더욱 매서워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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