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대변인 16일 구두논평 통해 비판
"여당무죄·야당유죄 노돌적 표현"
"여당무죄·야당유죄 노돌적 표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내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예상대로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자리를 지켜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며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 더욱 매서워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예상대로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자리를 지켜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며 “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과오가 덮어질 수는 없다. 더욱 매서워질 국민의 눈이 두 사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